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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만료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재입국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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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행정사 사무실을 차린
60살 김모씨,
김 씨는 취업비자 만료를 앞둔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3개월 안에 재입국을 시켜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백여명의 피해자들이 많게는 백20만원의
소개비를 김씨에게 건넸습니다.
◀SYN▶ S씨 \/ 동료 스리랑카 근무자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관련법상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E-9 비자로 재입국하는 방법은 오직
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 사장 추천을 받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뿐입니다.
(S\/U) 범행에 이용된 비자신청서입니다.
명함사진도 붙어있고,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내용은 스리랑카인이 한국인을
초청하는 등 순 엉터리로 꾸며놓았습니다.
◀INT▶ 김태규 경위 \/ 울산경찰청 보안과
"허위 초청서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경찰은 2천100만원을 가로챈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행정사무소 직원
45살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스리랑카인
모집책 L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이용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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