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모두 7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항에
따르면 이들 금융자산가의 소득금액은
천 910억원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20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울산지역의 금융 고소득자의 비중은 전국의
1.3%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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