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9)
PC방으로 위장한 간판을 걸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명 등 8명을
붙잡아 실제 업주 30살 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구 병영동과 남구 달동 등으로
옮겨다니며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2천 여명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고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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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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