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두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원전 제어계측 부품을
생산하는 옛 삼창기업을 운영하면서
13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 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삼창기업이
2009년 신고리 1·2호기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측정기기를 납품해 3억 원 가량을
챙긴 사건에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ICT가
2012년 3월 삼창기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