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착수

입력 2014-01-10 00:00:00 조회수 0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논의가 들어가
울산지역도 선거구 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편차 기준을 4대 1로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난 선거구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 편차 4대 1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울산지역 선거구 포함여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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