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오늘(어제) 공표..3월 11일 시행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1-10 00:00:00 조회수 0

새해 첫 날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늘(1\/10) 공표돼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회사와 합작할 경우 지분보유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에 건설중인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일본 JX 에너지가 합작투자로 추진중인
파라자일엔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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