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불법파업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320여명을
대상으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지법에서
하청노조원 323명을 대상으로 70억원의
손배소 심리가 2차례 진행됐으며,
앞으로 2∼3차례 더 열린 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하청노조가 울산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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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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