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뇌물 수수' 전 임직원 4명 실형

입력 2014-01-10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 모 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천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송 부장은 앞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지시 혐의로 받은 징역 5년에 더해
모두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한편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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