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1-11 00:00:00 조회수 0

동구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동구청은 올해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매월 셋째 화요일마다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동구 주민에게 1인당 최대 4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광고물은 동구 관내 전신주나 가로등,
공공시설물 등에 붙은 벽보와
도로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