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동구청은 올해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매월 셋째 화요일마다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동구 주민에게 1인당 최대 4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광고물은 동구 관내 전신주나 가로등,
공공시설물 등에 붙은 벽보와
도로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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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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