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만난 여성 성폭행 '집유 4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1-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가
피해자의 집에서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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