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자동차를 팔 때는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처럼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거래 실명제는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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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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