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어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모두 76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기소 대상자는 현대차 울산 1공장 무단진입과
법원의 철탑농성 해제를 위한 강제집행 방해
등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전 비정규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울산지법은 이들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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