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3) 편의점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편의점에 취직한
19살 여직원 집에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두고 장기간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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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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