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3) 도로 난간 부품을
상습적으로 뜯어 고물상에 판 혐의로 기소된
일당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신기동
35호 국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난간 부품 200kg을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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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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