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저격수 훈련서 생긴 난청은 '공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3) 35살 류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류씨가 군 복무전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사격훈련 당시 귀마개나 안전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류씨는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저격수
훈련을 받으며 사격음과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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