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UAE 원전 탈락했다가 로비로 낙찰

입력 2014-01-13 00:00:00 조회수 0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입찰에서 한차례 탈락했다가 금품로비를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다.

이같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현대중공업이 2건 모두 낙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한전 감사실
조사결과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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