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양식장 운영한 공무원 등 2명 입건(해경)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13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13)
무허가로 미역 종묘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52살 김모 씨와 공무원 54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주군 서생면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려놓고
미역 종묘를 판매해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직 사무관으로 주변지역 사정에 밝은
이 씨가 아내 명의로 양식장을 개업한 뒤,
개발 보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공-울산해양경찰서,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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