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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폭력시위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폭력적인 파업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은 겁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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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며 울산에 몰려온 원정 시위버스
죽봉과 물대포가 등장하고 격렬한 몸싸움으로 백여명이 다쳤습니다.
죽봉이 등장한 이같은 폭력사태는 지난 2012년 울산1공장을 무단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현대차와 관련해 2012년부터 벌어진
폭력시위 관련자 76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cg)현재 법원은 2010년 현대차 하청노조의
공장점거와 관련해 조합원 475명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에서 지금까지 5건, 115억원의 배상 판결도 내렸습니다.
s\/u)법원이 잇따라 사측의 손을 들어준 데는
불법 폭력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INT▶비정규직 노조
잇따른 손해배상과 기소가 하청노조에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작용함에 따라 당분간 현대차
파견근로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협의 재개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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