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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의
음주운항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음주운항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당국이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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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반선 항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울산항.
입항을 시도하는 선박들의 동태를 살피던
경비정이 추격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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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렌) 멈추세요~"
출항 대기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선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겁니다.
◀SYN▶
"검문이 있겠습니다, 후~ 부세요 더~"
연안에 정박해 있는 소규모 어선들도 단속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s\/u)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 처리장인 울산항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단 한 번의 음주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투명CG) 지난 2011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된 이후에도, 전국의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경은 선박 음주운항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INT▶ 지성국 \/ 울산해경 교통레저계장
"음주 측정기 비치..예방 단속 재발방지 만전"
오는 4월부터는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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