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기탁금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3개 단체에 대해 경고를, 71개 단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서 5년 동안 각각 기탁금을
배분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2개 단체는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1개 단체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업비를 환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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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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