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4)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5천 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에게 울산시 고위 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으니 사업시행자 지정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5천 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