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의원,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1-14 00:00:00 조회수 0

북구 박대동 국회의원이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동양사태처럼 조사와 검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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