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신용보증재단 차기 이사장에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임명하려다 이를
하루만에 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정 전 동구청장이 지난 2010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5년간 지방공사 상근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는 관련법 유권해석에 따라
임명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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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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