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울산)'채용 대물림 안된다.'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1-14 00:00:00 조회수 0

◀ANC▶
현대자동차 사측이 조합원 사망시
자녀를 채용하는 단협을 거부하자
노조가 노사관계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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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007년
단체협약 97조에서 '조합원이 업무상 숨지거나 장애로 퇴직하면 가족을 채용하도록 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울산지법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이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단협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협을
준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cg)현대차는 고용세습은 민법에 반하며,
지난해 울산지법도 이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g)노조는 조합원 보호수단을 놓고
회사가 단협 체결당사자와 관계없는 판결을
근거로 단체교섭권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노조는 회사가 임의로 단협을 폐기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사는 지난 9일 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잔업 거부를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노조는 잔업거부의 경우 불법을 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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