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배분 무더기 제재

홍상순 기자 입력 2014-01-14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 여성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
기부금 사용문제로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부금사용이 불투명한 다른 단체들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상순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김 모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사회는 회비와 사업자금 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김 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말 에쓰오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면서
전자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는 등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남은행이 지정기탁한 해맞이 떡꾹 행사비
500만원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여성단체가
운영상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기탁금 배분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울산시공동모금회는 이 단체가 2013년 6월13일부터 1년 동안 기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처했습니다.

◀INT▶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는 29개 회원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회원은 6만명이 넘어 회장은 울산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단체를
비롯해 지난해 기탁금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3개 단체에 대해 경고를, 71개 단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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