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잔업 거부를 주도해 경찰에 고발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12년
두차례의 잔업 거부로 기소된 노조간부 등
6명에 대해 당시 울산지법은
'노조가 잔업거부를 대내외에 알렸던 점으로
미뤄 전격적인 잔업거부가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인해
509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노조위원장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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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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