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6) 김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근무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목격한 작업자도 없고 회사에 사고사실이
보고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퇴근 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듬해
7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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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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