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모 복지법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정부의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지설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주군의 한 복지법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천 770만원의 직책보조비를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울산지역 행정기관은
장애인 천 531명에 대해 장애등급 재판정
없이 종전 등급을 적용해 13억 9천만원의
수당을 부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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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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