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촉구" 집회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16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오늘(1\/15) 울산시청을 항의방문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사와 교사 등에 대한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실시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울산시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핸드폰 촬영, 제보폰 카톡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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