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침입 여대생 추행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7)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기숙사 인근 원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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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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