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7)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기숙사 인근 원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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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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