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업권 줄게" 재건축 사기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7) 재건축 철거사업을
맡기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1년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남구 신정동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자로 지정되면
철거사업권을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이씨 역시 2007년 김씨에게
자신이 조합장이 되면 사업권을 줄테니
송씨에게 돈을 쓰지 말라며 6천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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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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