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받으러 온 여성 폭행 사망 징역 5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7)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도박장에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50대 여성이 소란을 피우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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