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세 계약 요주의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17 00:00:00 조회수 0

◀ANC▶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더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SYN▶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

분을 삭이지 못하는 이 30대 여성은
전세 보증금 문제로 수개월째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SYN▶
"한 두집이 아니고, 세입자 피해 막막.."

2년 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가며 어렵사리
전셋집을 얻어 신혼 살림을 시작한 김모 씨.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신축 건물을
서둘러 계약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준공 뒤 등기부 등본에는 6억원이 넘는
저당권이 설정됐고, 최근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SYN▶ 집주인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후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출 비율이 높은
건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NT▶ 박숙이 \/ 공인중개사
"대출비율 높을 때 주의해야~"

또 등기부 등본에 당장 표기되지 않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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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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