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함바 운영권 주겠다 속인 60대 실형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1-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혁신도시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혁신도시에 신축중인
공기업 공사장 8곳의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케이블TV 업체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4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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