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허브 성공적 추진 특별법 제정 필요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1-19 00:00:00 조회수 0

울산형 오일허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박사는
'상품거래소 사례분석을 통한 석유거래소 관련 인프라 구축과 조성방안' 보고서에서
오일허브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북아
오일허브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과 오일허브관련 기업이나 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국제금융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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