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돈 빌린 사기범 항소심도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1-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남의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남의 외제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약 11억 7천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큰 데다
최씨가 이 돈을 상당 부분 갚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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