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0) 자신과 계약한
방과후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수업 수탁운영자
박모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과후교사들이 박씨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학생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로부터 방과후 수업을 위탁받은 뒤
방과후 교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해 온 박씨는
일을 그만 둔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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