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0) 자신과 계약한
방과후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수업 수탁운영자
박모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과후교사들이 박씨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학생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로부터 방과후 수업을 위탁받은 뒤
방과후 교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해 온 박씨는
일을 그만 둔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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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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