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조사중 둔기로 사장 폭행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0),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조사중 전 사장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사무실에서 임금 미지급 혐의로 고발한
전 회사 사장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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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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