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원전에 납품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0)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임직원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작 기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억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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