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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번 시행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놓고 지역 간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넷째 일요일 휴업은 합의됐지만
다른 날은 구군간 혼선을 빚고 있어
전통상권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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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지역 4개 구청은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다음달부터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휴업일.
(투명CG) 북구가 휴업일을 두 번 모두 일요일로
지정할 방침인 반면, 남구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중구와 동구의 경우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짜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던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
◀SYN▶ 담당 주무관
"지자체별로 사정이 달라.."
이같은 일이 벌어진 건 애매한 법 조항
때문입니다.
CG>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자체 장이 월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하되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 대형마트 관계자
"취지, 형평에 어긋나.."
(s\/u) 의무휴업일의 분산으로 전통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건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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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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