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미출연금을 달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의 35%를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전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2년동안 648억원을 미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소비세의 35%가 아닌 35% 수준인
3천억원 규모를 약속한 것이라며
미납급 출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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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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