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동료 폭행 사망..참여재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 회사 회식 중 동료와
다투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의견을 냈으며, 4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와
다투다 동료를 폭행하는 바람에 식탁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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