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통근버스 운전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 만취 상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몰고
울산 시내 도로 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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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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