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성립할
시기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자신이 몰던
학원 승합차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5학년 여학생의 다리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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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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