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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50대 여성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1년 넘는 조사 끝에 유지보수
업체의 보수 부실이라는 결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과징금 8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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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여름, 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50대 여성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g)이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순간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출발해 아파트 벽 사이에
끼인 겁니다.cg)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년 넘는 조사 끝에
내놓은 결과는 유지보수업체의 보수 부실.
◀SYN▶ 승강기안전관리원
'여러가지 확인해야..더 오래 걸리기도'
매달 한 차례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는 울산에 모두 만 천 여대.
하지만 보수유지업체는 17곳에 불과하고,
또 이 업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울산에
단 한명 밖에 없다보니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업체 관리부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영업정지 5개월
또는 과징금 8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SYN▶ 울산시
'안행부에서 행정처분 명령 내려와 부과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 구조대 출동은
일 년에 만 건이 넘고, 매년 9명이
승강기 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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