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22)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7살 김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모텔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뒤,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