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 지난 2011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사격을 하도록 지시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간부
김모 씨가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정례 사격에서 공정하게 통제해야하는 담당관이 대리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감봉처분은 가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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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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