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관련 행위 95건을 적발해
천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별로는 PC방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7건, 공원 6건,
관공서와 음식점이 각각 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커피숍은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개인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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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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