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대리 사격..'징계 정당'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1-22 00:00:00 조회수 0

◀ANC▶
법원이 대리 사격을 시킨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돼야 할 사격 훈련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는
지난 2011년 실시된 정례 사격 훈련에서,
부하 직원에게 대신 사격을 하도록 지시했다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경위는 '한 차례 대리 사격을
지시한 경우는 내규상 경고에 해당하고,
부하 직원의 허위 진술에 의한 징계'라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된 날짜 또한
경찰청 징계령에 명시된 기한 '30일'을 넘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재판부는 그러나 부하 경찰관이 자신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리 사격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CG2) 최근 5년간 이 경위의 사격점수를 비교해
볼 때, 대리 사격이 의심되는 2010~2011년의
점수가 월등히 높은 점 등으로 미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INT▶ 박주영 \/ 공보판사
"절차상 하자라는 원고 주장..훈시규정 불과.."

(s\/u) 이번 판결은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정식
사격훈련에서 근무 기강을 저해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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