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 갚으려 허위분양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1-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3) 허위로 분양계약을 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허위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 직원이 이를 알고도
기존 대출금 회수와 이자수익을 위해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2007년 회사가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자 28명에게 돈을 주고 분양계약서를
쓰도록한 뒤 45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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